생활의 발견/일상공간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점

스치는바람RG 2009. 10. 12. 18:22

다음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발췌하여 온 것임을 밝힙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햇갈려해서 알아보던중 알고 있으면 좋을것 같아 옮겨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게 감사합니다.
이하 내용...

1. 피의자와 피고인
이는 '수사절차를 포함한' 형사소송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민사소송등 기타 사건에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피고'와 '피고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떤 분들은 민사소송에서 "내가 왜 피고입니까?"라고 발끈하시기도 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측이 그에 대해 방어를 하는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전문가인 검사와 맞서기엔 피고인측의 법률적 소양이역부족인 경우가 많기에 변호사가 보조자 형식으로 참가하여 피고인을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란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公訴)가 제기되지 않은 자--즉, 아직 기소되지 않은 자--를 가리킵니다.
고로, 일단 형사입건되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자는 '피내사자'입니다.)
검찰송치단계에서 담당 검사님이 공소제기(기소)...그러니까 해당 피의자를 법원의 재판에 넘길것인가 여부를 결정하시게 되는데 만약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즉, '기소'--엔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며,1심,2심,3심 재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여부가 확정될때까지는 피고인으로 불리게 됩니다.허나, 비록 범죄의 혐의를 받는자지만 '무죄추정의 원칙'등에 비추어 단순한 재판의 대상(객체)이 아니라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하나의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위해 피고가 아닌 피고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2. 참고> -- 원고와 피고
소송를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원고-피고 개념은 민사소송에서나 사용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건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가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도 원고-피고 개념이 있습니다.
즉, 원고=공격 이고, 피고=방어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민사소송등에선 반소(反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컨대, A가 B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측인 B가 A의 소송상 주장에 소극적으로 반박하는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A(원고)에게 반격하고 싶은 경우에 A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반소를 제기한 B를 '반소원고', 상대방인 A를 '반소피고'라고 부르게 됩니다.